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원룸 E호를 임차인으로, 2018. 3. 14. 23:00경 위 D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건물 현관 출입문의 번호키 등을 위 소화기로 내리쳐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사진(순번 17의 4, 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차권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원룸 시설물(번호키)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판시 전과에 기재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