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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9카담214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0.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32,082,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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