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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17658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카담51922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8. 31.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5,915,352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20.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0. 9. 18.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담보제공기간을 2주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여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및 연장된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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