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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6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가중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수술이 아니라 발기부전의 치료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가중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② 시술회피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는 성기 좌측부분에 피하(피부)유착이 있어 염증 등 수술합병증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해면체유착과는 달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금기되는 사항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술회피의무가 없었다.

③ 수술실 관리상의 주의의무 및 사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실의 위생 관리 및 수술 후에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술의 성격에 관한 판단 음경보형물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이 사건 수술이 치료목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미용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사 AA 작성의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 이전인 2008. 6. 17.경에는 발기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발기부전을 앓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성기에 구슬, 링 등과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이는 남성미용성형수술에 해당한다)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던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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