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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E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 G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E( 양형 부당) 피고인 B, E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F, G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F, G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E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방식 및 위 피고인들이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연달아 2개 게임 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E은 2010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E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F, G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F, G가 종업원으로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 F은 2011년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F, G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E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 G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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