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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783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초범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 경마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점, 나 아가 피고인 A도 그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1915, 1916 면),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평소 친밀한 관계이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1992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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