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B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 10,000여 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C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여 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청계 2가 R 청계 3가 R 종로 3가 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부터 21:37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5. 4. 16.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 범국민 추모행동’ 판독 현황 (11 차),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2015. 4. 16. 집회 흐름 사진, 피 혐의자 채 증 사진,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