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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1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2. 13.경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I 대 1,150㎡(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상금 합계 51,536,500원에 협의 취득하였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텃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제공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일 당시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

망인은 2008. 7. 10. 사망하였는데 원고 A 1.5/7.5 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1/7.5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51,536,500원을 공탁(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4호)하였고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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