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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2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다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쓰다듬은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참고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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