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여관’ 네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 와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