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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7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공장 가동의 생산 및 설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야간 작업 시 위 공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적재대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야간 작업 시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6. 01:10경 위 C 주식회사 공장 가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높이 1,785mm, 폭 292mm, 중량 4,588kg 상당의 스켈프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는 스켈프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방향 전환용 적재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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