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2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로 55,000원을 결제하고 안마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 5번방에서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자세를 바꾸어 똑바로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계속 손을 넣으면서 “우리 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한 후 나가려고 하자 “왜 끝나,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