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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9 2014가합102992
권고사직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9. 여객운송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승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2. 31.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및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의 전별금 등 합계 7,000만 원을 받고 사직하였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2013년 12월 31일부로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 소속 버스승무원은 월 14일을 근무하면 만근(즉, 위 근무일수를 채우기만 한다면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하고 당초 예정된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을 수 있거나, 휴무일에 근무할 수도 있다)인데, 만근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감액된다.

다. C은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2.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15. 1.경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경 항소심 법원에서도 위와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진 및 일부 노동조합원들과 마찰이 있었고, 그러던 중 알게 된 C 등 피고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자, C은 원고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의 지시를 받은 차량부장 E의 권고와 회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13. 12. 31.자 사직의 의사표시는 ① 원고의 진의가 아니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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