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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03 2016가단1001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8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3.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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