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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22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8.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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