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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노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2. 직권 판단

가. 사건 병합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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