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2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M과 합의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1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7%)으로 단속되어 2015. 12.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13.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3%)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3. 31.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