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특히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 과 2016. 2.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 던 2016. 3.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