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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8다296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공동피고 I, J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66, 67, 6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물권변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여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공동피고 I, J는 원고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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