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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41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16』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거실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약 5cm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01』 피고인은 2019. 8. 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위 주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9고단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에도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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