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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8 2019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22:5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 2015. 1.경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2016. 6.경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범행을 저질러 2016. 7. 7.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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