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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점포 안에 있던 유화액자 등이 소훼되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점, 이미 화재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화재 현장에 남아있던 잔존물이 모두 폐기되거나 이전되어 소실된 물품들의 수량, 종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불가능한 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그 밖에 매출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

(가) 유화 및 액자 등이 소실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유화 및 액자 등이 소실 또는 상품가치를 상실함으로써 총 11,38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및 원고의 동업자 H은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양천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점포에 있던 수입몰딩 및 유화완제품 425개, 유화(판넬) 112개, 유화(국산몰딩) 및 유화(멀티) 33개, 총 570개의 피해품 목록 갑 제18호증, 구체적 내역은 아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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