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의 온돌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중 자신의 왼쪽 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