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 E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 약 7만여 평 규모의 ‘F’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위 조성사업을 위하여 ㈜ G에 이른바 지주작업(토지 소유자를 찾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일)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위 조성사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경 ㈜ G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 G 명의 농협은행 통장 1개와 도장을 건네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가 ㈜ G에 용역비로 지급한 것처럼 위 통장에 2009. 1. 2. 22억 원을, 2009. 8. 27. 1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가 그 무렵 다시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ㆍ사용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 12.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감사인 H(개명 전 이름 I)에게 사찰 건축비 명목으로 위 돈 중 2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위 지주작업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그 차액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11. 13.경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가 2008. 11. 13.경 J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K 답 4,026㎡’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9,62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3억 9,62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J에게 13억 9,62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8. 12. 31.경 J으로부터 차액 3억 원 중 세금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