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1. 2.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소재 F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고소인 A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를 빌려가더라도 고소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3개월만 위 벤츠 승용차를 빌려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개월간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을 취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제37-4항)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제37-3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형사고소, 항고, 재정신청 등을 반복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명의로 C를 상대로 승용차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