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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 있는 것을 틈 타 이틀간 연속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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