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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39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4.15.(918),1172]
판시사항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등과 관련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및 [인용상표(4)] 등은 상호 유사하나,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추우잉껌”이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0류(화학품과 약품)에 속하는 “구강청량제”로서 두 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용상표들이 구향제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 출원 당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는 해당하나 그 정도의 사용실적만으로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에 등록되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 상표의 구성 중 “해태”라는 문자는 상호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가 부착된 ‘껌’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용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어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심판청구인, 상고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해태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등록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하여 그 선등록상표들인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인용상표(4)]는 각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인데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상호 유사하나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추우잉껌”이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0류(화학품과 약품)에 속하는 “구강청량제”로서 다 같이 입 안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뿐, 두 상품의 품질이나 모양이 상이하고 그 생산자 판매처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달라 두 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판청구인이 1960.5. 이래 각종 간행물, 텔레비젼 등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회수에 걸쳐 선전광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인용상표들이 최소한 구향제에 있어서는 본건상표 출원당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는 해당하는 그 정도의 사용실적만으로는 인용상표들이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에 등록되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본건 상표의 구성중 “해태”라는 문자는 상호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가 부착된 “껌”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용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결국 본건 상표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구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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