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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1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및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와 성매매의 대가로 시간 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D, E, 일명 ‘F’로 하여금 손님에게 30분간 마사지를 하게 한 후,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일명 ‘G’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30분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시작 후 2달 만에 단속이 되었고, 현재 업소를 폐업한 점, 과거 1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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