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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266, 대왕장미 사거리 교차로를 중인리 방면에서 C고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세내교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37,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뒤편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전들로 266, 대왕장미 사거리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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