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7가단232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01. 7.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과 1978. 7. 25.경 이혼한 후, 같은 해 11. 25.경 피고 C과 재혼하였다.

원고들은 망인과 F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 D는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1. 6. 19.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2.에 별지 목록 1, 2, 3, 5, 6, 7, 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8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2001. 10. 25.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제7,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 :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01. 10. 25.부터 30년간’, ‘지상권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에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이를 전전으로 점유해 오고 있다.

마.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관련 청구에 대하여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