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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5. 22:28경 "자신이 싸이코 패스다, 불을 지르고 자신도 죽을 거다,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신고하여 안산상록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2: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팬티차림으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28cm, 칼날길이:16cm)을 들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놈들 내가 출소한지 얼마 안 된다, 왜 지랄들이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2회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욕을 하거나 자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를 받고 판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 D, E의 각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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