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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4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5:2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27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수서역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피해자 D(여, 35세)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팔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안면 부지의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벗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1997.경, 1998.경, 2005.경, 2008.경)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위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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