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6 2018가단117274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당사자표시정정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