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G생)은 원고들의 어머니로 원고들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 1987년경 H와 재혼하여 2016. 2. 17.경 H가 사망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A과 재혼 당시 H에게는 I, J, K 등의 아들이 있었는데, 피고 E은 J의 처, 피고 F은 I의 딸이다.
다. A은 2015. 7. 25.부터 L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고혈압, 관절증, 당뇨,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등의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다가 2016. 2. 23.경 M요양원으로 옮겨 요양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5. 3. 사망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A이 L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5. 8. 5. A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피고 F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이 피고 E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2,000만 원을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3, 21,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2,000만 원은 병고로 입원하여 있는 망 A의 신분증, 인장, 은행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가족들이 망 A의 동의 없이 무단 인출한 것이고, 설령 그러한 인출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 A은 2015. 7. 25. L요양병원 입원 당시부터 치매로 온전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2) 나아가 망 A이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 A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각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