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망치)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22: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38세)이 F 승용차를 주차하려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차를 빨리 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차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사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를 들고 나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뒷문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부수어 금 1,0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손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나아가 피해자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망치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