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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망치)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22: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38세)이 F 승용차를 주차하려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차를 빨리 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차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사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를 들고 나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뒷문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부수어 금 1,0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손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나아가 피해자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망치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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