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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86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13818호 구상금 사건의 2014. 5.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B 소나타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3. 19. 16:00경 이 사건 택시 뒷자석에 승객 C을 탑승시킨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앞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시립관악복지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의 보라매병원 입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C이 깁스한 팔을 위 택시의 앞 시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3. 3. 12. 길을 건너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좌측손목골절을 입고 같은 달 15.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여 깁스를 한 후 같은 달 18. 퇴원하고 경과관찰을 받다가 2013. 3. 26. 입원하여 그 다음날인 2013. 3. 27.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2013. 4. 1. 퇴원하였다. 라.

C은 2013. 3. 25.부터 2013. 9. 9.까지 보라매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로 진료받았는데, 위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총 2,804,080원 중 C의 본인부담금 합계 712,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급여비 합계 2,090,760원을 피고가 부담하여 보라매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13818호 구상금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고 피고가 보라매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의 한도 내에서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2,090,760원 및 그 중 1,387,560원에 대하여는 2013. 6. 18.부터, 703,200원에 대하여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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