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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비인후과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경 간호조무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진정인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뒤늦게나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근로자와 다툼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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