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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120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2.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G, H, I이 있다.

나. F, 피고, G, H, I은 2016. 3. 2.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2016. 3. 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3. 15.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03. 11.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3층건물{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모임지붕 3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층 71.22㎡, 2층 71.22㎡, 3층 64.78㎡, 지층 7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였던 2014. 2.경 위와 같은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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