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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7389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2008. 4.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천시 C 대 362㎡(이하 ‘C 토지’라 한다), D 대 99㎡(이하 ‘D 토지’라 한다), E 대 127㎡(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761㎡(이하 ‘F 토지’라 한다),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고는 2002. 7.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2. 4. 2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의 자인 G는 2008.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유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망인의 자이자 G의 형인 H은 2010.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의 지분 중 일부인 1/10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8.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의 딸이자 H의 누나인 I은 2010.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20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흘농업협동조합은 2010. 6. 23. H에게 15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C 토지, D 토지, F 토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2014. 9. 11. 주식회사 이호푸드(이하 ‘이호푸드’라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확정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위 확정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호푸드는 2014. 12. 19.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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