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정2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8:19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 80에 있는 호수마을 315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 디 A7 자동차가 위 315동 공동 현관문 입구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모나미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 뒷좌석 우측 펜더 부위를 긁어내는 방식으로 ‘ 개’ 라는 글씨를 써 놓아, 불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