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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7 2013가단157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원고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C문틀(D, 이하 ‘이 사건 문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문틀 생산, 판매 우선권은 피고에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 소유의 특허 및 문틀 금형 투자분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문틀 납품대금에 포함지급한다.

2. 단, 문틀금형 압출금형 총 8 SET 및 스틸보강재 6 SET 금형 중 수정 및 사용수명 종료로 신규금형 제작시는 피고가 부담 제작하며, 문틀 압출금형 8 SET 중 6 SET 제작 완료시까지만 비용지급하고, 이후 특허사용료는 별도 협의한다.

3. 협약사항 1) 금형투자비 보상 : 매월 2,0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 -시행일 2011. 11. 1.(매월 1일~말일까지의 문틀 납품대금에 지급) 2) 문틀 특허관련 모든 제품 생산, 판매권은 피고에게 위임한다.

단, 원고의 안산매장에서의 소매 판매는 보장한다.

3) 문틀의 안정적 생산. 판매를 위해 압출업체 선정 및 금형이동은 피고에게 위임한다. 4) 피고가 문틀 조립업체의 추가선정 운영시에는 원고는 품질 및 설비운영에 관련한 기술을 지원한다.

4. 상기 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문틀 생산, 판매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생산,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문틀 영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원고는 3항의 모든 사항 및 4항 내용을 위반할 시 본 협약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 요청할 수 없다.

6. 피고가 문틀판매를 포기할 경우 즉시 원고에 통보하고 원고는 종료일까지 문틀의 생산, 납품을 성실히 수행하며 종료일 이후 비용 지급 또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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