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020 (1995.09.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있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원처분개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 OOO은 92.10.27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5.4㎡ 및 위 지상주택 119.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전인 92.10.26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명의로 등기이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주택상속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8.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3,75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이의신청, 94.12.28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Ⅱ.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92.10.26자로 소유권이전만 되어 있을 뿐, 그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93.11.30 청산되었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은 상속개시(92.10.27) 당시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부과시 주택상속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래
구 분 | 계약서상약정일 | 실제대금수령일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계약금 중도금 잔 금 | 92.9.25 92.10.8 93.7.25 계 | 1억원 2억원 8억원 11억원 | 92.9.25 92.10.8 93.8.11 93.9.27 93.9.28 93.11.30 | 1억원 2억원 2억원 0.7억원 0.3억원 5억원 11억원 |
2.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로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은 92.9.25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0.8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92.10.2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등기접수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존시 수령한 매매대금 3억원(계약금 1억원 및 중도금 2억원)의 금융자산 및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수령할 8억원의 미수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Ⅲ. 심리 및 판단
1. 쟁점
중도금 수령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이 없다고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에 의해 상속개시일인 92.10.27 하루전인 92.10.26 쟁점주택이 양수인인 청구외 (주)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서·잔금수령영수증 및 양수인인 청구외 (주)OOOO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잔금수령일이 93.11.30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공제(주택상속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상속개시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과는 실질내용이 다르므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이 될 수 없다고 할 것(동지 대법 91누5730, 1991.11.8)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를 인용하여 이 건 쟁점주택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기본통칙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주택상속공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