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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8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0개월 동안 매월 27일 1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C으로부터 115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7.부터 2017. 2. 27.까지 매월 27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합계 2,100만 원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1,9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3. 27.부터 2017. 11. 27.까지 9개월 동안 매월 27일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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