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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28 2011고합357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D, G, H, I, J, L, M, N, O, P, Q, R, S, T, U, W, AA, AB, AC, AD, AE, AG, AI, AJ, AK, AL, AQ, AR, AS, AT, AV,...

이유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3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2. 31.경 또는 그 이전에 BP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Q),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BP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A)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BP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BP당을 지지하였다.

2. [2011고합359]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R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5. 3.경 또는 그 이전에 BP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S), 2006. 7.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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