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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7 2014노34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죄는 인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자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보험사기 범행 역시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교란시키려 하였으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산만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박물관의 운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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