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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563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변경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의 “제2항 기재 토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3쪽 5행의 “D과 피고와”를 “D과 피고는”으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7행부터 19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D이 2013. 9. 30. 원고로부터 7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연체이자율은 월 3.25%, 변제기는 2014. 2. 2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정상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외에는 D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차용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원고의 채권금액은 대여원금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4.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J)의 배당기일인 2018. 2. 23.까지 계산된 이자 1,265,741,073원 대여원리금 계산내역 일자 내역 금액 비고 2013. 10. 4. 대여원금 750,000,000원 2013. 11. 3. 31일분 이자 5,987,650원 정상이율에 기한 이자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2013. 12. 31. 58일분 이자 46,479,451원 연체이자율 월 3.25% 2014. 12. 31. 1년분 이자 292,500,000원 2015. 12. 31. 1년분 이자 292,500,000원 2016. 12. 31. 1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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