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3 2017가단453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301,590원 및 2017. 9.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301,590원 및 2017. 9.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