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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3 2017가단453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301,590원 및 2017. 9.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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