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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9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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