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편도 2차로의 좁은 교차로여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조수석의 여성과 대화하다가 전방좌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결 이유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들이 만나는 사거리로,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각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사고영상이 담긴 CD의 재생시작 시점부터 9초 정도 즈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CD 재생시작 시점부터 계속 녹색등이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행방향의 신호등을 신뢰하고 진행하면 충분하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