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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0:40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상록경찰서 순경 E에게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아 감지 반응이 나오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경찰관의 추격을 받고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안산시 상록수로 48에 있는 상록수 역 앞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9까지 약 2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측정기 사용대장 [증거배제 결정: 피의자석방보고(증거목록 순번 16)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공소장에 구속 관계 서류로 첨부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이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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